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건물임차료, 관리비 분개 관련 문의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지출결의서 결재 올린 후
다음 영업일에 지급처리하고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다음 영업일에 미지급금 계정을 보통예금으로 상계처리하라고
사수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미지급금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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