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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해외수입 시 은행송금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은행수수료도 지급수수료로 빼지않고 원재료랑 같이 원가로 산입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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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계좌로 결제받은 돈 자진신고했는데 탈세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가산세는 있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요건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시 단순한 소명자료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사업용계좌 가산세도 없습니다. 반격의 방법은 글쎄요... 생각나는게 없지만, 업무방해 정도로 고소하면 될 듯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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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판매대금 700만원을 매수자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협의 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6,363,636원 부가세 6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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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성실신고대상자가 될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해년도 도소매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매출액(수입금액)은 15억입니다.1번, 2번 사업장 모두 성실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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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발행의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는데 돈을 안줘서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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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알바비를 현금보다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알바비를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근로장려금과는 무관합니다. 알바비에 대해 사업주가 인건비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건비신고를 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고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안했으면 국세청에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급이든 월급이든 상관 없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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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와 사업자카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몰라도 개인은 개인 자체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카드가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만들어진 개인 카드든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진 카드든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개인 카드든 사업자카드든 개인사업업자의 사업소득에서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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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때 현금 영수증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할때 현금을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의 30%, 토탈 300만원 한도, 총급여의 20%를 한도로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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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성을 안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작성을 했는데 업무사용비율이 50%이면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작성했다고 무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작성을 했는데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면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가사로만 사용하면 전액 비용 불인정됩니다. 즉, 가족과 놀러가는데 사용하고 명절때 고향집에 가는 비율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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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증여를 받고, 언제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년 전이니.... 3년까지 포함 하여 10년이 됩니다. 2020년에 증여를 받았으면 2030년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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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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