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의 용어는 세법상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세액은 세법상 규정된바 없다고 하는데 어떤 세액을 의미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의 산출세액에서
각 세법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말하는 것
입니다.
세법에서는 별도로 결정세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액 계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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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5조를 참고하면 충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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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이라면 본인의 한 해 급여에 대한 최종 소득세 부담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가감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의 결정세액은 확정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가산세 등을 적용한 세금이 결정세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