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이 있던데....
총급여로 세금 %로 나눠지고, 소등공제가 되어서 세액이 계산되던데..
도대체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뭐 계산법이 있는건지 그냥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시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차감시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서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시 최종 결정세액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체 연봉 중 식대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세액계산흐름도 및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