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대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2015 사업연도부터 결정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