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 산출.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하나요 아니면 감면 공제를뺀 결정세액에 붙이나요? 이게 법이 중간에 바뀐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제외한 결정세액에 대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2015 사업연도부터 결정세액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이 아닌, 공제 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