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2024년 01월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며
되고, 2024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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