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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3.01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995년 매입하셨던 토지를 양도했는데..

당시 매입가격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매 후 등기 할 때 붙여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을 보니

취득가액 2300만원

과세시가표준액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인 23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인 1300만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 가 있는지, 거기에 가격이 얼마가 적혀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7년부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로서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검인계약서상의 지방세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인 2,300만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집 주변 세무사사무실이나 회사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게 질문자님은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2006년 이전에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2300만원(실제취득계약서가 있다면)으로 기타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 역시 실제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을 취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산 경우 취득가액 모르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이 있기때문에

    이를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