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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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난 1995년 매입하셨던 토지를 양도했는데..
당시 매입가격이 2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매매 후 등기 할 때 붙여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을 보니
취득가액 2300만원
과세시가표준액 1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인 23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인 130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