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끈****
2021. 08. 03. 17:19

1. 2001년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매매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여 취,등록세를 혜택받았습니다.(실제매매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이체 증빙(통장)은 시간이 흘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토지를 매도한다면 2001년 당시 실제 매매금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백일홍을 심어 관리해왔는데 매매차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보니 2001년 위 토지를 매입 당시 이미 제2종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편입되어 있었더군요! 매입 당시 확인을 하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한데 혹시나 사업용토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취득가액 적용 순서는 실제거래가격을 사용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취득세 신고한 가액이랑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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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실제 매매계약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사업용토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지목과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2021. 08. 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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