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01년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매매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여 취,등록세를 혜택받았습니다.(실제매매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금액 이체 증빙(통장)은 시간이 흘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토지를 매도한다면 2001년 당시 실제 매매금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님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백일홍을 심어 관리해왔는데 매매차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보니 2001년 위 토지를 매입 당시 이미 제2종일반거주지역으로 되어 편입되어 있었더군요! 매입 당시 확인을 하지 못한 제 불찰이기도 한데 혹시나 사업용토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