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90년 7월1일 이전(공시지가가 적용되기전)토지 양도세 문의
증여받은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날자는 1990년 5월7일이고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서 양도세 계산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아래 AI답변처럼 낙찰된 양도거래가격이 있더라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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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있는데 왜 기준시가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이 조항의 핵심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1990년에 증여받은 토지는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는 매매대금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을 확인 불능으로 보아 '추계(기준시가 등)'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법은 형평성을 위해 양도가액도 똑같이 '기준시가'로 맞추어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차액"으로 계산하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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