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2001년에 취득한 토지입니다.
다만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산가로 하면 취득가가 높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부터 실질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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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01년 거래로 등기부등본에 매매가액이 나오지 않아있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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