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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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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식비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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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 좋으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로 받든 개인으로 받든 세금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편하실대로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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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상품권구입시에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로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신용카드등사용액에 해당 결제금액은 공제대상 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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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등으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식권을 교부하여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것은 현물식사제공인 것이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카드결제내역 혹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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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대납부한 경우 몇년전까지 소급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를 과대납부하여 경정청구를 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해당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입니다.따라서 경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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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받을수있는 나이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년간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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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원룸 보일러교체나 주방후드교체, 바닥교체는 비용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룸임대를 하는 사업자인 경우 해당 비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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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등록시 꼭 대표자명의의 카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시 타인의 카드로 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타인명의의 카드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의 카드만 등재가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양심에 있는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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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문자님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2. 배우자 명의의 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3. 문제는 없습니다. 5월에 인적공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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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에 해당 되어야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요건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즉, 소유자가 종업원, 유류대 등을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회사에 정해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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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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