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 31세 입니다 건설업
안녕하세요
청년사업자 31세 입니다
건설업 비과밀억제권 에서 사업을 할경우
종합소득세 100%감면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1. 부가세도 감면 받을수 있나요??
2. 의료보험도 감면되나요??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은 소득세에 한하며 부가세 등은 감면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의료보험 감면 못 받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나 건보료는 감면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