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
소득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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