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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코코브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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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중간에그만둔사람의연말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23년 7월31일까지 회사를 다녔는데요.이럴경우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이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방법이 똑같이 홈택스 에서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말까지 다른회사에 이직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근로

      소득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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