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기간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가 예정고지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입니다.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1월과 7월)하고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에 납부(1월, 10월과 7월, 4월)한 부가가치세의 50%의 금액을 고지 합니다.(예정고지)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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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에는 잘 살펴보면 사업자지출증빙용 및 사업자번호의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현금매출전표의 실물을 보지 않아 확인은 드리기 어렵겠네요. 해당 현금매출전표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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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몇일까지 끝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6월 1일부터는 기한후신고로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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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퇴사, 2023년 5월 입사 예정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납부해 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금도 조회가 될 것입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5월달에는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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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신고대리가 가능한 세무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회성 신고대리는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사무실에서 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옆 건물 혹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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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는 신카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로서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느낌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상으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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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적립보험료와 기타 부분의 금액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험회사에 손비내역서를 요청하여 해당 손비내역서를 발급 받아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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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5월 신고 납부, 11월 고지 납부)와 부가가치세(1월, 7월 신고 납부, 4월, 10월 고지 납부)있습니다. 추가로 인건비 신고로서 원천세 신고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추가로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2. 2023년의 매입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24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0월에 고지 납부가 있으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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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와이프에게 이체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을 세무서(국체청)에 신고하고 하는 등 세무처리를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증여세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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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용내역서, 현금이나 주유상품권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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