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ㄹ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아닌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 데, 장부를 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굳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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