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신고시 분리과세는 안되는거죠?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산과세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해 간편장부로 하면서 분리과세로 신고는 안되는거죠? 홈텍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하니 필요경비율을 초과했다고 넘어가지지를 않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ㄹ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아닌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 데, 장부를 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굳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지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와 분리과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작성 vs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작성한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대상자이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종합과세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인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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