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시 분리과세는 안되는거죠?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합산과세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해 간편장부로 하면서 분리과세로 신고는 안되는거죠? 홈텍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하니 필요경비율을 초과했다고 넘어가지지를 않네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ㄹ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아닌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 데, 장부를 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굳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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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지 실제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와 분리과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장부작성 vs 분리과세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작성한다면 당연히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대상자이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종합과세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간편장부 신고 인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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