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사업장이 2개인데(상가 임대, 아파트 임대)

한 가지는 간편장부로, 한 가지는 기준경비율 신고로

각각 신고유형을 다르게 하여 혼합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미나이는 안된다 하고 gpt는 된다고 해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추계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안내문에 무기장가산세 대상 여부인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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