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3월에 발급 받았으면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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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연말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지출은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해당 주차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계좌이체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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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자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2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환급액은 일반적으로 6월 30일까지 입금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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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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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조건중 사업자의 사무실을 거주지로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서 하는일은 주로 전화주문 받는것이며 제품을 적재.전시할 필요도 없음)"인 것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종이 국세청의 업무지침등에 따라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거주지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해당 거주자가 질문자님 본인(부모님 등 포함) 소유가 아닌 경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여나 임차한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한줄 한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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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 얼마나 때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해당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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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시작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0. "5000짜리 공사" 라는 단어를 "5천만원짜리 공사" 및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석해 보겠습니다.1. 질문자님은 해당 공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공사에 투여된 원재료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2. 지역가입자로서의 해당 금액은 질문자님의 모든 것을 알기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신고 대상 질문입니다.)3.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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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연300백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뭘 모를지 몰라 법조항을 첨부 합니다.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가. 영화필름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원고료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17. 사례금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3. 뇌물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5. 삭제 <2020. 12. 29.>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전문개정 2009. 12. 3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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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인세를 납부할때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보통예금 XXX로로 하거나2023년 3월 31일에 차변) 법인세등 XXX 대변) 미지급세금 XXX 후 납부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대변) 보통예금 XXX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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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며,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전통시장에서의 3가지는 동일하게 현재는 80%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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