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왈라비292
의연한왈라비292

형제간 1억원을 차용증작성 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형제가 개인택시 구입을 하려고 1억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빌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후에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후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송금시 증여세 등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원금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에 대한 내역에 대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및 특별징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완벽하게 빌려주는 것이 되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 송금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므로 자금대여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