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1억원을 차용증작성 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형제가 개인택시 구입을 하려고 1억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빌려주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후에 빌려주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 후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은행송금시 증여세 등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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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원금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을 하고 차용증의 이자지급에 대한 내역에 대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및 특별징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완벽하게 빌려주는 것이 되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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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 송금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므로 자금대여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