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대상이 도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과세 식대,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과세소득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고지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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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일 먼저 1페이지의 72번 혹은 73번의 결정세액을 보세요 결정세액이 빈칸 혹은 0이면 더 이상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도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77번의 차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이며 플러스 금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아마도 마이너스 금액일 것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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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주가단하게 할수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홈택스 등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다운로드가 가장 간단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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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할때 아하코인도 수입으로 잡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나 연말정산등 세금 신고, 납부할때 아하코인의 수입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재산세는 등기등록된 부동산 등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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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시 개인이 하려면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비율 신고의 경우는 별다른 서류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나, 장부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경조사비 지출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나오거나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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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ㅇ 나이요건 :직계비속은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ㅇ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ㅇ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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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뭘봐야 환급받는 액수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이고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세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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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소득에 대한 과표를 잡는데 적요이 되고 어느건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책자 등 를 숙지 바랍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 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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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시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어 평상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많이 공제 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여 세금이 정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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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쇼핑몰 하는데 임차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안하더라도 지출을 하는 것들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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