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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부분에 대손세액공제 가감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고 변제대손세액은 매입세액 부분에 있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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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금지금의 경우에는 왜 면세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법에 면세로 규정 되어야 면세가 되는 것이지 법의 규정이 없이는 보통 가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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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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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의 자료는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백수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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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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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여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인적공제 대상자를 동그라미로 쳐서 회사에 제출하면서 인적공제대상자라고 얘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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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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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세금이 너무 많은데 소득 구간이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포함까지 "현직 세무사.회계사" 란에 적어서는 원하는 답변이 안나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면 연말정산 소득세는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걸 제외 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의 항목의 세금은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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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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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학년인데 학원비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 다만, 취학전의 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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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중복공제받았을 땐 누가 뱉어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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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필요서류가 누락된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연말정산일정 내에서 회사에서 정해 놓은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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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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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도 국가에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급아니고 사업소득입니다. 3%는 국세(사업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입니다.둘다 세금이고 하나는 국세청에, 하나는 지자체에 납부되는 것입니다.납부는 3.3%를 공제하여 소득의 지급자(회사)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질문자님이 공제를 당하여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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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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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후 해지시 추징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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