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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두더지154
곰살맞은두더지15423.02.15

연말정산 관련 질문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야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연말정산기간이 올때마다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보통 어느 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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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다음년도 1월 중순부터 자료 제출을 시작하여 2월까지 마무리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일용근로소득 등 4대보험 미가입 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을 받은 해의 다음년도 1월~2월에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 이상 동일 근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연말정산 여부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고, 평소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거의 대부분 4대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