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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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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는 배당소득도 포함하는가요?

최근에 완료한 직장인의 연말정산에는 소액이지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포함하는가요?

아나면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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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년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