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은 총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계, 주(현) 셀 금액이 보수총액 신고대상 총급여액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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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시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연말정산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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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500만원이하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계가 아니더라도 급여 5,130,770원이 이미 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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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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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가 없다면 무시 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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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산세 이자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 1일당 0.022%입니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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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미납된 연체월세를 2023년 1월에 납부한경우 그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공제대상금액은 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4) 공제대상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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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입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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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데 연말정산 혜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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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분 임금대장에 해당 환급액을 반영하여 2월분 급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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