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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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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불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자의 조카가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대표자의 친척의경우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나이는청년이맞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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