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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신청,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아도 됩니다. A회사에서 신청을 안한 것이면 22년 5월을 취업일로 하여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A회사에도 제출하여 감면을 받고 싶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하여 B회사의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으면 됩니다.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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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됩니다.제목의 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에 규정 및 수식 첨부하니 계산 해보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며 공제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022년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80%)* ’22.7.1. ∼ ’22.12.31.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상반기))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 상반기)) × 80%⑦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 20%를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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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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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못했으면 올해는 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년의 기약은 없으며,2023년 5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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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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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이므로 세액공제액은 240만원 X 15% 혹은 240만원 X 17%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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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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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는 언제까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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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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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비영리 법인아하더라도 매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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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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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입니다.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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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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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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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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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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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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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장애인공제시에 장애인증명서를 매년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애인 증명서는 변동이 있으면 제출해도 되는 것이나 회사에서 매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 해야 겠지요작년에 장애인공제 신청 못한건 작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질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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