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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32
도덕적인느시23223.02.14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에 배우자가 주식현금배당으로 2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전업주부이며 이외에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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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합쳐서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 2백만원은 분리과세가 되므로 질문자님은 종합소득금액이 0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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