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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2월1일 퇴사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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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나이제한이 몇살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직계비속의 나이는 만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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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시 들어가는 소득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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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세금계산서 vs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 없이 입금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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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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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소득세는 어떤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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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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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금공제는 급여칠천넘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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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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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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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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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금을 미리 알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요청을 하세요 어느정도 세금이 예상되는지 작년 9월부터 예상 세액을 산출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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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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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퇴사,프리랜서,입사) 궁금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 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므로 22년 4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미리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두군데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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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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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금저축을 그해에 해지 하면 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두 Q&A가 답변이 될 듯 합니다.Q.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A. 안됩니다. 해지한 연도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Q.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A.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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