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하여
제출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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