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포함 개월수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는 근무한 개월수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체연도를 다 넣을수는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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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중도 입사자는 근로한 달을 체크하셔서 조회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회사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하므로 전 회사의 근로기간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하여
제출시 해당 월에 대해서만 체크하여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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