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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향고래300
25.1월~5월 근무
25.06월~10월 백수
25.11월~현재까지 근무
이렇게 되어 지금 회사에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라는데,
제가 월세랑 대출이자는 매달 냈는데, 이것도 근무월 금액만큼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럼 쉰 달에는 따로 공제가 어려운건가요?
따로 공제할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것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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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5월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합산해야 하며 1~5월 + 11~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모든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