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25.1월~5월 근무
25.06월~10월 백수
25.11월~현재까지 근무
이렇게 되어 지금 회사에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라는데,
제가 월세랑 대출이자는 매달 냈는데, 이것도 근무월 금액만큼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그럼 쉰 달에는 따로 공제가 어려운건가요?
따로 공제할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의 것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5월 근무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합산해야 하며 1~5월 + 11~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모든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