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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꾸준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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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입사자 궁금합니다!!

1~8월 근무 후 퇴사

11월

다른 회사 입사후 ~근무중입니다

지금 근무중인 회사에 1~8월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1~8월. 11~12월 날짜만 선택해서 연말정산자료 보내면되는걸까요?

9~10월 백수였던기간은 공제받을수없는것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도 현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무기간인 1~8월, 11~12월 공제자료를 제출하시고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