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무월에 관한 문의입니다!
직원 분 중에 한분이 중도입사자 이신데
근무를 안하신 달에 체크가 되있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니
검색해보니 퇴직금 받은 것도 근무월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체크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이 저희 사업장에 1-6월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재입사로 11,12월 근무를 하셨고
7월에 퇴직금이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월을 어떻게 체크하죠?
저는 그냥 근무한 월 1-6,11,12월로 알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근무월로 산정하는 것이 맞으며, 7월은 근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만 이루어 진 것이라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무월'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달이라고 해서 근무월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별도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단순히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달을 근로 제공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7월에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받았다면, 7월은 연말정산 상의 '근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