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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에 대한 당해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종합부동산세란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중 재산세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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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5~12월까지의 연말정산하는 경우 1~4월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4월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이 있는 경우는 1월~12월까지의 자료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월~4월에 근로소득이 없고 5월~12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1월~4월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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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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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른 체크카드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같은 금액 1천만원을 지출하더라고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답변의 숫자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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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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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배우자가 수익은 1500만원정도인데 순수익은 200정도도 기본공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0만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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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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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 정산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기부금 지출내역이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면 해당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지출한 기부금 지출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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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한 카드내역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소득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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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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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환급금 나오는것 빨리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배우자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위 (2)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도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이번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연말정산 결과는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되어 2월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같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특별히 빨리 달라고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짤리거나 왕따의 불이익을 받게 될 지 모르는 상항은 답변자는 책임들 질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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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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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의 활동으로 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혹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으며, 5월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해외구매대행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5월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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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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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에 따라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에 대하여는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예) 공무원 등이 파견된 업체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 등---- 출처 :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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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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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범위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외에도 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숙지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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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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