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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고릴라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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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630600 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용인시에 개인사업자로 국내외여행업을 창업하려 하며


청년에 해당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업 분류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조의 업종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아래 조특법 제6조의 일부 업종을 나열해 봅니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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