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와 비율이 궁금해요.

2020년 통신판매업 개업 후 최초소득은 2021년 발생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장 주소지는 용인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나요?

  1. 청년아님.

    용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하면

    감면비율이 50%인가요, 100% 인가요?

  1.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방법이 [산출세액×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100% 감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기재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