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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표범6
2020년 통신판매업 개업 후 최초소득은 2021년 발생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장 주소지는 용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나요?
청년아님.
용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로 하면
감면비율이 50%인가요, 100% 인가요?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방법이 [산출세액×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100% 감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기재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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