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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갈매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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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020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50%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음식점업)

2023년 4월 신규 사업자 개설 (같은 주소, 타 업종 - 통신판매업)


2023년 음식점업 사업자 7월 폐업



a. 사업장 주소지는 동일하고, 업종이 다릅니다.


b. 나이는 만 30세 미만이라 적용가능합니다.




1. 신규 사업자로 청년창업소득세 50%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된다면, 신규 사업자 창업부터 5년인지, 이전 사업자(20년 개업)부터 5년 이월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신규 창업이후 해당 사업에서 이익 발생시부터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기존 음식점 업과 다른 업종이므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