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중소기업창업감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청년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와 감면율/감면기간이 궁금합니다.
나이는 청년에 해당되고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램밍 서비스업(업종코드 722005) 이고 사업장은 주로 집에서 일하고 미팅 때문에 공유오피스(집근처 서울) 사업자를 냈습니다.(매일 출근은 아니고 가끔 갔음)
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될까요?
1-1)
해당된다면 5년/50%가 맞나요?
2)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올해 적용이 되는데 25년에 창업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25년부터는 창감과 당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년간 50%, 이외의 지역일 경우 5년간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감면세율이 100%라면 더이상 감면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