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 100프로를 현재 받고있습니다.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에서 사업장 영업중입니다. 근데 제명의의 새로운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1개를 더 만들 경우에도 똑같이 청년세액감면 100프로를 받을 수 잇나요?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외 50프로 세액감면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