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비율이 궁금합니다.
개업 당시 청년 아님
2019년 5월 [업태:서비스.도매 및 소매업], [종목: 기타인쇄물출판업/전자상거래업]으로 개업 후
특별한 소득 활동 없이 9월 폐업
2020년 1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다시 개업 후
2021년 12월 첫 소득 발생
사업장 위치는 용인,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요?
해당된다면, 저에게 해당되는 감면 비율이 100% 맞나요?
이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부터 5년인가요? 22년 1월부터 4년인가요?)
근로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것은 영향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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