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비율이 궁금합니다.

개업 당시 청년 아님

2019년 5월 [업태:서비스.도매 및 소매업], [종목: 기타인쇄물출판업/전자상거래업]으로 개업 후

특별한 소득 활동 없이 9월 폐업

2020년 1월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다시 개업 후

2021년 12월 첫 소득 발생

사업장 위치는 용인,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

  1.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요?

  2. 해당된다면, 저에게 해당되는 감면 비율이 100% 맞나요?

  3. 이 감면 혜택은 언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부터 5년인가요? 22년 1월부터 4년인가요?)

  4. 근로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것은 영향이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숭비이 4,800만원 이하라면 창업세액감면 100% 가능할 것이며 21년도~25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