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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될 확률이 높은 항목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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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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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등록금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한도는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등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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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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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납부해야될 정산세금은 한번에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부터 4월 급여대장(임금대장 등)에 반영하여 3회 분할로 급여를 지급받을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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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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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대표님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이면 목록에 등록하는 것이고개입사업장의 개인사업자로서의 대표이면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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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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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보험은 누구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계약자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지출해야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는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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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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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이 넘으면 월세를 내도 공제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는 2가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입니다.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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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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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월세공제해택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음으로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1월~2월 사이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소득공제는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2023년 올해의 월세부터 현금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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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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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납부세액이 0 이니 급여를 받을때 정말로 세금을 하나도 안떼고 지급받은 것이면 89만원+8.9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급여가 낮은 금액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2월~4월급여시 분할 하여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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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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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가능하므로 현재 날짜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2023년 1월~2월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은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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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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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녁밥값이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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