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대부분 2023년 01월
14일부터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대부분의 기부금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처에서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됮
않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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