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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이구아나230
안녕하세요
정치,종교,일반(종교외)기부금 명세서가 소득 공제 자료에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있나요??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공제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자료가 반영되어있다면 별도로 자료제출은 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내역를 제출하면 되며 연도말 1주택자는 월세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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