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무주택자만 해당되므로 확인서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무주택자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자이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공제 : 무주택세대주(또는 세댖의 배우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국민주택규모 주택이하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