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세액공제 몇년전꺼는 이제 공제 못받나요?
월세세액공제받으려고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중인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작년 (2022년)인 것만 정상적으로 자료추가가 되고,
만료일이 2021년이하면
이런 창이뜨면서 추가가안되네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때는 5년전에 낸것까지 소급가능하다고 하던데
법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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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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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의 월세액은 해당 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2022년에 지출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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