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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분납은 언제 가능한가요?

소득세법에서 분납은 얼마 이상의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분납이니까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걸까요? 계속 까먹어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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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분납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세금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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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뭇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1)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분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은 소득세 신고기한가지 납부하요, 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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