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금 분납납부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기간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어요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더 붙는건지
아니면 세금 원금만 분할로 낼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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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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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가 더 붙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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