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