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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2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1월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세운 업무 규정대로)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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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90%도 100%도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의 50% 감면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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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수정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기신고분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는 근로소득-경정청구를 거쳐 경정청구를 하든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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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도 아닐뿐더러 카드등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연말대상에 해당 사용액을 포함 할 수 없으며, 보험료 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나마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지 않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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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나 교회에 내는 성금같은것들도 기부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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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관련 차량구매부가세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규정 중 매출자(판매자)로서 소비자가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레이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 공제를 받고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금액으로 공제가 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만 가능합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상대업종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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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은 연말정산 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유주택자는 추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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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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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개월의 총급여가 1300만원 정도 이하이면 기본공제로만으로도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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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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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를 신청하여 받은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 할 수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5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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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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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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