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일반직장인과는 달리 프리랜서는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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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포터 더블캡 리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해당 차량에 대한 수선비, 유류대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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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공제받을 수 잇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죠... 공제 항목이 맞죠...아래 링크를 숙지 하세요 금융상품은 은행에 문의 하시고요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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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처음으로 하는데 환급받는게 얼마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이 얼마 안되서 환급금액도 당연히 적은 것입니다. 회사에 많이 공제하고 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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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근로자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공적연금 소득자(분리과세연금소득자 포함)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의 해당 프리랜스의 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일이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희망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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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8세인데 딸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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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소득공제 항목에 질문자님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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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기부금 영수증 23년도에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년도, 21년도 기부금 조정명세서(기부금 영수증이 아님)를 회사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에서 이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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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합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싶은 내용이 국세상담센터에 있어 첨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A.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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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조회가 안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IRP계좌에 입금된 금액 혹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DC형 IRP계좌에 회사에서 입금한 퇴직금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IRP 계좌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입금을 한 금액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됩니다. 해당 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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