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는 수정신고가 안 되나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할 때 귀속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연도에 신고되었던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는데 정기신고기간이라 그런지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기 뜨면서 진행이 안 되더라구요 혹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에는 수정신고가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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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전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기신고분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문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만 한 경우는 근로소득-경정청구를 거쳐 경정청구를 하든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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