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주소에 사는 시 부모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시 시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 시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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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계좌(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중복적용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금게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만 되는 것입니다. 연금게좌 소득공제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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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기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에 이직을 하여 지금 현재 그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라면 1월~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청이 있고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후 그 결과를 2월 급여(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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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는 장례비용은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두번째 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세번째 세법에서의 혜택은 법에 열거 되지 않는 한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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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간소화 자료 동의 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동의하는 곳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하게 하는 메뉴입니다. 후자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라 가정하고 답변합니다.일괄제공 동의가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정보 및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 지출액, 월세세액 지출액은 거의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비등도 안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을 알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이외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서류와 공제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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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퇴사를 햇습니다. 22년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6월에 퇴사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이직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답변자가 해줄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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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기간 후 발행 지연수취가산세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번 지연수취가산세 : 공급가액*0.5%가 맞습니다.2번 수정사유 잘못 적용 하였습니다.계약의 해제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의 방법으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적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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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결산 회계처리시 영업이익에 영향이 안가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고보조금이 영업외수익에 들어가게되면 매출로는 잡을수 없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등 지출이 발생하므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가 생길수도 있는거 같은데 맞을 수 있습니다.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한다는 것은 차감계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회계기준을 위반하면 된다는 답변이외의 답변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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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홈택스PDF 자료로 의료비공제받을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성형목적의 의료비는 홈택스에 제공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성형관련된 부분이 빠져서 다운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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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1. 교육비 공제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6 제①항○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구입비를 포함)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2. 공제 받기위한 서류의 범위○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추가 제출서류-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3. 세액공제액 계산(1) 근로자 본인 : 지출액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의 15%(2)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 지출액의 300만원 한도의 15%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 지출액의 900만원 한도의 15%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3)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지출액 전액의 15%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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