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호탕한기러기272
호탕한기러기272

개인사업자 중고차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A라는 사람이 2022년 4월 23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캐피탈을 통해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고

B가 2022년 12월 2090만원의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캐피탈 승계를 통해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A와 B는 모두 개인 사업자이며

B가 차량 취등록시 과세금액이였던 1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A는 B에게 1100만원 중 부가세인 10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구매대금지급이 캐피탈할부승계로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금액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B가 승계한 차량가액(2090만원)이 아닌 취등록시 과세금액인 1100만원이 맞나요?

2. 이 경우 B가 A에게 세금계산서 요청시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3. A는 차량구매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하고 차량 양도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리하면 차액만큼 부가세신고시 매입처리 받는건데 B에게 부가세에 대해 지불을 요청하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와... 질문은 해독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당 취득세는 구청이 발행해야 하는 것인데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실상의 거래(공급)등이 아닙니다.

      1. 취등록시 과세금액(=A가 받고 싶은 금액이 1100만원이라면)인 1100만원이 맞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급 받으므로 당연히 해당 부가가치세 11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 이해가 안되어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식이 아닌 법규정입니다. 규정은 이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면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법에 살인=징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매각 = 세금계산서 발급, 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해가 쉬우시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불편하게 하였다면 미안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