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A라는 사람이 2022년 4월 23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캐피탈을 통해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입했고
B가 2022년 12월 2090만원의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캐피탈 승계를 통해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A와 B는 모두 개인 사업자이며
B가 차량 취등록시 과세금액이였던 1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
A는 B에게 1100만원 중 부가세인 10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구매대금지급이 캐피탈할부승계로 이루어진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금액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B가 승계한 차량가액(2090만원)이 아닌 취등록시 과세금액인 1100만원이 맞나요?
2. 이 경우 B가 A에게 세금계산서 요청시 부가세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3. A는 차량구매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하고 차량 양도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출처리하면 차액만큼 부가세신고시 매입처리 받는건데 B에게 부가세에 대해 지불을 요청하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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