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1.08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매도후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및 채무는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 기준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기준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만 있는 경우 상기의 1) 또는 2)에 해당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자녀 등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 5억원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피상속피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다면 10억원 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개시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매도 후 현금으로 받아도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 후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상속세 재산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상속세는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5억원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따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최소금액이 5억이라서 5억의 자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가액이 같다면 동일합니다.